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부칙
2020.06.30 제30806호
2020.06.30 제308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산입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 중이거나 감금되었던 사람의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