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2020.06.30 개정)

부칙
2020.06.30 개정전2020.06.30 개정후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11.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2020.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