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7조(2009.12.07 개정)

부칙
2009.12.07 개정전2009.12.07 개정후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2021.10.14 개정)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2009.12.07 개정)

2.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2009.12.07 개정)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2009.12.07 개정)

③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2021.10.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