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7조의2 [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2009.12.07 개정)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2009.12.07 개정)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9.1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