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7조의2(2013.12.04 개정)
| 2013.12.04 개정전 | 2013.1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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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3.12.04 개정) | |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2009.12.07 개정) | |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2009.12.07 개정) | |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9.12.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