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7조의2 부칙
2009.12.07 제218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47조의3,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2항, 제52조제7호, 제62조, 제92조의2, 제107조제1호,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30조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예정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업 중이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정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신체검사 없는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아동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직업훈련시설에 보호된 사실이 있거나 보호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6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외여행허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병역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병역법」 제25조제3항"을 "「병역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