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6조(2020.06.30 개정)
| 2020.06.30 개정전 | 2020.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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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2021.10.14 개정) |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2020.06.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