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4조(2009.12.07 개정)
| 2009.12.07 개정전 | 2009.1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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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2015.06.30 개정) | |
1. 고등학교는 28세(2009.12.07 개정) | |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2009.12.07 개정) | |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2009.12.07 개정) | |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2009.12.07 개정) | |
5. 연수기관은 26세(2009.12.0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10.14 개정) | |
1. 고등학교: 다음 각 목의 학교(2009.12.07 개정) | |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만 해당한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2009.12.07 개정) |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2009.12.07 개정) | |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2009.12.07 개정) | |
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2009.12.07 개정)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2009.12.07 개정) | |
나.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2009.12.07 개정) | |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2009.12.07 개정) | |
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2009.12.07 개정) | |
3.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을 포함한다)(2009.12.07 개정) | |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2009.12.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