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부칙
2015.06.30 제26348호
2015.06.30 제263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87조제4항 및 제8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87조제4항 및 제8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