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3조(2016.11.29 개정)
| 2016.11.29 개정전 | 2016.11.29 개정후 |
|---|---|
|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2016.11.29 개정) | |
| 2016.11.29 개정전 | 2016.11.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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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2016.11.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