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0조(2009.12.07 개정)

부칙
2009.12.07 개정전2009.12.07 개정후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본다.(2021.06.22 개정)

②

삭제(2009.1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