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2조(2009.12.07 개정)
| 2009.12.07 개정전 | 2009.12.07 개정후 |
|---|---|
|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2009.12.07 개정) | |
| 2009.12.07 개정전 | 2009.1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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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2009.12.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