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2조(2009.12.07 개정)

부칙
2009.12.07 개정전2009.12.07 개정후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2009.1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