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7.09.05 제28275호

2017.09.05 제282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도에 실시되는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