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5.10.01 제35809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9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특허청 소속"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