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 [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2016.08.29 조번개정) ]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2016.08.29 개정)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2012.12.28 개정)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2012.12.28 개정)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2012.12.28 개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2012.12.28 개정)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2012.12.28 개정)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2012.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