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2012.12.28 개정)

부칙
2012.12.28 개정전2012.12.28 개정후
제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2016.08.29 개정)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2012.12.28 개정)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2012.12.28 개정)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2012.12.28 개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2012.12.28 개정)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2012.12.28 개정)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2012.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