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1997.02.22 개정)
| 1997.02.22 개정전 | 1997.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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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파일에 등록ㆍ처리해야 한다.(2020.01.2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해야 한다.(2020.01.29 개정) | |
1. 등록번호(1997.02.22 개정) | |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1997.02.22 개정) | |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1997.02.22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20.01.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