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부칙

2013.03.23 제244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