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부칙2000.02.14 제16711호▼2000.02.14 제16711호인쇄보관2000.02.14 제16711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