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2001.12.31 신설) ]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2011.06.03 개정)
법 제62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의2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의2ㆍ제102조제4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부칙 제16조]
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2018.02.13 개정)
제92조의2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의2ㆍ제102조제4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부칙 제16조]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제92조의2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의2ㆍ제102조제4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부칙 제16조]
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