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 수시부과 ]
①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2.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