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 조정반 ]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2022.02.15 개정)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2016.02.12 신설)

2.

세무법인(2016.02.12 신설)

3.

회계법인(2016.02.12 신설)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2022.02.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