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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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의3【조정반】 | 제97조의3【조정반】 |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2022.02.15 개정) |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2022.02.15 개정) |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2016.02.12 신설) |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2016.02.12 신설) |
2. 세무법인(2016.02.12 신설) | 2. 세무법인(2016.02.12 신설) |
3. 회계법인(2016.02.12 신설) | 3. 회계법인(2016.02.12 신설) |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2022.02.15 신설) |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2022.02.15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6.02.12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