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97조의3【조정반】제97조의3【조정반】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2022.02.15 개정)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2022.02.15 개정)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2016.02.12 신설)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2016.02.12 신설)

2.

세무법인(2016.02.12 신설)

2.

세무법인(2016.02.12 신설)

3.

회계법인(2016.02.12 신설)

3.

회계법인(2016.02.12 신설)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2022.02.15 신설)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2022.02.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6.02.12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