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대통령령 제26981호 (2016.02.12 개정)
| 2016.02.12 개정전 | 2016.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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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의3【조정반】 | |
| 개정 전 판본(2016.01.2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2016.02.12 신설) | |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2016.02.12 신설) | |
2. 세무법인(2016.02.12 신설) | |
3. 회계법인(2016.02.12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6.02.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