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대통령령 제27828호 (2017.02.03 개정)
| 2017.02.03 개정전 | 2017.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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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7.02.03 신설)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2017.02.03 신설)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2017.02.03 신설)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2017.02.03 신설) | |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2017.02.03 신설) | |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2017.02.03 신설) | |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2017.02.03 신설) | |
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과다납부한 세액×(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2003.12.30 신설) | ② 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2017.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