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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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6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8항 및 제9항외에 외국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