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수입금액 추계의 경우의 과세표준결정 ]
①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②
삭제<1980ㆍ12ㆍ31>
③
삭제<1980ㆍ12ㆍ31>
④
삭제<1980ㆍ12ㆍ31>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31>
삭제<1980ㆍ12ㆍ31>
삭제<1980ㆍ12ㆍ31>
삭제<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