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대통령령 제35350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24.12.31 개정)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24.12.31 개정)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2024.12.31 개정)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25.02.28 개정)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2024.12.31 개정)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25.02.28 개정)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2024.12.31 개정)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5.02.28 개정)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24.12.31 개정)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24.12.31 개정)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2024.12.31 신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2024.12.31 신설)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2024.12.31 신설)

계산식 그림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2025.02.28 개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외국 원천징수세율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2024.12.31 신설)

계산식 그림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2025.02.28 개정)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41" alt="img125380741" >(2024.12.31 신설)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2025.02.28 개정)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율을 해당 호의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율로 한다.(2024.12.31 개정)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25.2.28> (2025.02.28 개정)

A × C B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219" alt="img125381219" >(2024.12.31 신설)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221" alt="img125381221" >(2024.12.31 신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24.12.31 개정)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2024.12.31 개정)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2024.12.31 개정)

⑤

삭제(2025.02.28 개정)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2024.12.31 개정)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2024.12.31 개정)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2024.12.31 개정)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2024.12.31 개정)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