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대통령령 제21302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6.02.09 신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법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 과세대상소득금액

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법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

│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 과세대상소득금액 │

│ 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 │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

│ 과세대상소득금액 │

└────────────────────────────────────────┘(2006.02.09 신설)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2006.02.09 신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2006.02.09 신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2006.02.09 신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2009.02.04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당해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1.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2006.02.09 신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2006.02.09 신설)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보관회사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2006.02.09 신설)

⑦

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