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대통령령 제26068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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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
| 개정 전 판본(2014.12.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
②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2015.02.03 신설) | |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2015.02.03 신설) | |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2015.02.03 신설) | |
나.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2015.02.03 신설) | |
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2015.02.03 신설) | |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2015.02.03 신설) | |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2015.02.03 신설) | |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2015.02.03 신설) | |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2015.02.03 신설) | |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2015.02.03 신설) | |
라.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 제45조ㆍ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
마.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ㆍ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2015.02.03 신설) | |
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2015.02.03 신설) |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2015.02.03 신설) | |
⑤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2015.02.03 신설) | |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2015.02.03 신설) | |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2015.02.03 신설) |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2015.02.03 신설) | |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2015.02.03 신설) | |
2.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2015.02.03 신설) | |
⑦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2015.02.03 신설) | |
⑧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5.02.03 신설) | |
⑨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2015.02.03 신설) | |
⑩ 법 제5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
1.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2015.02.03 신설) | |
2.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ㆍ분기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2015.02.03 신설) | |
3.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2015.02.03 신설) | |
⑪ 법 제56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
⑫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2015.02.03 신설) | |
⑬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2015.02.03 신설) | |
⑭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2015.02.03 신설) | |
⑮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
<16> 법 제56조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2015.02.03 신설) | |
1.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02.03 신설)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5.02.03 신설) | |
나.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2015.02.03 신설) | |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5.02.03 신설) | |
2.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5.02.03 신설) | |
<17> 법 제56조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 상당액으로 하여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
1. 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2015.02.03 신설) | |
2. 1일 1만분의 3의 율(2015.02.03 신설) | |
<18> 제9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5.02.03 신설) |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따라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양수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2015.02.03 신설) | |
2.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영으로 본다. 다만,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02.03 신설) | |
<19>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2015.02.03 신설) | |
<20> 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