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대통령령 제29529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92조【월수의 계산】제92조【월수의 계산】

제39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5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