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대통령령 제22951호 (2011.06.03 개정)
| 2011.06.03 개정전 | 2011.06.03 개정후 |
|---|---|
|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05.12.31 신설) |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1.06.03 개정) |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