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대통령령 제22951호 (2011.06.03 개정)

부칙
2011.06.03 개정전2011.06.03 개정후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05.12.31 신설)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