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부칙

2016.06.21 제2724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부칙)

2016.06.21 제2724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