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부칙
2010.09.20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2010.09.20 제223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2010.09.20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16>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