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부칙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