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부칙
2015.07.20 제26416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5.07.20 제26416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4항제3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