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부칙

2005.12.31 제19255호

2005.12.31 제19255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3내지 제92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