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