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대통령령 제26068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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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11.06.03 개정) |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11.06.03 개정) |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15.02.03 개정) |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15.02.03 개정) |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15.02.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