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대통령령 제21302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