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부칙
2022.08.02 제32829호
2022.08.02 제328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기준시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요건인 기준시가에 관하여는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