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부칙

2020.08.07 제30920호

2020.08.07 제309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