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부칙

2015.0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2015.0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3조제4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나목, 같은 항 제1호의9나목 및 같은 항 제1호의11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