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부칙

2011.10.14 제23220호

2011.10.14 제232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임대주택의 호수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의2제2항제1호(같은 호 다목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1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