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21.01.05 제목개정) ]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2021.01.05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2024.05.07 개정)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2025.12.30 개정)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②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날(2025.12.30 개정)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③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2021.01.05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2021.05.04 개정)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0 및 제92조의11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부칙 제15조]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21.05.04 신설)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2021.05.04 신설)

제92조의11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2021.05.04 대통령령 제31660호 부칙 제2조]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25.12.30 개정)

2007.01.01부터 시행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