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칙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