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