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대통령령 제3144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2.19 개정)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