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①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내역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포함된 거래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