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칙
2001.12.31 제174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ㆍ제56조제6항제4호ㆍ제57조제2항ㆍ제61조제2항ㆍ제62조제5항ㆍ제70조제4항ㆍ제72조제1항제3호ㆍ제73조제2호 및 제5호ㆍ제75조제1항ㆍ제76조ㆍ제85조ㆍ제86조의2ㆍ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8조의4 및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호 및 제5호ㆍ제75조제1항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합병ㆍ분할시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의2ㆍ제102조제4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을 중도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토지등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한다.
②제1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한다.
1. 2002년 1월 1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매출액 +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2003년 1월 1일 이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매출액 +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4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28조 【이연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창업비ㆍ개업비ㆍ연구개발비ㆍ사채발행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7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이 종전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토지인 경우에는 제8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전단 및 후단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